한양여자대학교 LINC 3.0

LINC 3.0 사업을 통하여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산학일체형 전문대학'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HYWU-LINC 3.0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을 말하며, 교육부의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

현장실습학기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학생은 관련 산업계를 이해하고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ᆞ기술ᆞ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학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이론을 기초로 일정 기간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직무를 체험하고 현장 감각 및 적응 능력을 향상하여 진로 설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학생의 경력을 관리하며 취업역량을 향상시킴
  •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하여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을 사전 검증하고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 가능
  •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

현장실습학기제의 구분

현장실습학기제를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의무학과는 해당없음.)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직무중심)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교육중심)
교육시간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최소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운영
실습지원비 지급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 임금의 75/100 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25조4항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
운영기간 및 시간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동일하게 운영하되 1일8(6)시간 연속하여 운영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간 및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기간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운영 가능
보험가입 산재보험(실습기관) 및 상해보험(학교) 가입 의무 산재보험(실습기관) 및 상해보험(학교) 가입 의무
관련서식 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의 표준서식 사용 학교 자율서식을 만들어 사용 가능

참여 대상 및 자격조건

  • 실 습 생 :

    교과목 수강 및 학점 부여에 문제가 없는 재학생

    -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3년제는 2학기 이상, 2년제는 1학기 이상을 이수한 해당 학기 등록 재학생

  • 실습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기업,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 그 밖에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학과장 등이 추천하여 총장이 인정한 기업 등 국내외 산업체 및 연구기관

진행절차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하계 및 동계)
  • 현장실습학기제 수요조사
  • 현장실습 실습기업 참여신청서 작성
  • 현장실습학기제 학생선발, 수강 신청, 보험 가입, 사전교육
  •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 현장실습학기제 만족도 조사
  •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점검/순회지도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학생 장학금 지급
  • 현장실습 CQI 보고서 작성
  •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개최

신청 방법

한양여자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prac.hywoman.ac.kr/ )

  • 학생 : 학생 화면으로 로그인
  • 실습기관 : 실습기관 화면으로 로그인
  • 교수(순회지도 등 학과 담당자) : 교수 화면으로 로그인

관련서식

규정 및 지침

문의사항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팀  |  Tel. 02-2290-2665